'소송 종결 화해금'서 원천징수 당한 해고 직원, 세금 돌려 받아 | ||
---|---|---|
등록일 : 2022/04/29 l 작성자 : mapload l 조회수 : 509 l | ||
회사와 해고 무효 소송을 벌이던 직원이 소송을 끝내는 조건으로 받은 ‘화해금’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과세 대상인 ‘사례금’이 아닌 ‘분쟁해결금’으로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무선통신개발업체 A사가 퇴직자 B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 상고심에서 A사의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한 회사에서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로 재직하던 A씨는 2015년 징계 해고를 당했다. A씨는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냈고, 법원은 회사가 A씨에게 5억원의 화해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회사 측은 이 화해금을 과세 대상인 ‘필요 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사례금’으로 보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억1000만원을 원천징수한 뒤 3억9000만원만 A씨에 지급했다. A씨는 화해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원천징수는 부당하다며 회사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회사 측은 강제집행이 허용돼선 안 된다며 A씨를 상대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대법원 모두 회사 측의 이의를 일부 수용했다. 그러나 사실상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회사에 대한 채권 압류와 추심명령 대상 중 원천징수된 1억100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만 불허했기 때문이다.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회사 측의 이의를 일부 수용하면서도 화해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화해금이 과세대상으로 분류되는 사례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례금은 ‘사무 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해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이지만 이번 사건의 화해금은 ‘분쟁을 조기 종결함으로써 각자 이익을 본 셈이니 분쟁해결금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화해금에는 징계 해고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이 포함된 점도 사례금이 아니라는 근거가 됐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화해금이 무조건 과세대상이 아니거나, 무조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라며 “이 사건 화해금의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해서 분쟁해결금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천링크
|
||
댓글 0개 (욕설이나 비방글은 동의 없이 임의삭제될 수 있습니다. 매너있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노동학포럼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신뢰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 회원의 댓글과 일반회원의 댓글을 구분표시 하고 있습니다.
★ 비방이나 욕설글 등은 임의 삭제됩니다. 매너있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
노동법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