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라고 하면서 부당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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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1/28 l 작성자 : 쟈스민 l 조회수 : 1237 l | ||
안녕하세요....국선노무사를 정식으로 선임하고 싶습니다.....
엄마 대신 의뢰하는 딸 입니다...청각장애, 언어장애가 있으셔서 제가 올립니다. 촉탁직 계약기간제 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는 데 23.1.1-23.12.31일까지 일을 하고 재직증명서는 받았고 아무런 말이 없어서 묵시적 계약기간인 줄로 알고서 24.1.1일부로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 데 회사측 에서는 2년이 지나면 정식으로 채용하지 않고 계약만료로 끝내버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도 싶고 청각장애와 언어장애가 있는 이유로 회사측에 장애인증명서를 송부해서 그걸로 배려해주시면 안되겠냐고 했더니 극장에서 원하지 않을 뿐더러 의사소통도 되지 않고 사람들도 엄마를 믿고 쓰기를 원하지 않으며 말도 못 알아듣고 알아듣지도 못 하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지시사항 어기면서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십니다...집에서도 그러시기는 하지만 조곤조곤 얘기해서 말을 하면 입모양을 보면 말을 대체로 듣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65세 이전부터 고용승계되어서 회사가 바뀐 상황에서도 일을 계속 하셨었고 권고사직을 한다기에 사직서에 서명할 수 없다고 했고 저에게 담당자가 수시로 전화를 걸어서 퇴직금이랑 실업급여를 안 받고싶은거냐 주네마네 협박을 하고 이제는 엄마도 70이 넘었으니 쉬어야 하지 않겠느냐 협박을 하고 엄마에게는 내가 쉬는 게 좋겠다 라고 응하라고 했고 저에게는 엄마가 사직서랑 퇴직금 받고 끝내기로 했다는 것에 동의를 했으니 설득시켜 달라고 하며 옆에서 전화로 이간질을 해서 너무 괘씸하여 그대로 복직을 원하는 바라서 이렇게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노인네가 서울에서 판교 cgv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65세가 넘으면 몸 상태가 안 좋으면 계약해지를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삼구아이앤씨로 용역회사가 바뀌기 전에도 아이서비스, 두잉씨앤에스 까지 계속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상황이라서 엄마를 계속 복직시켜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추천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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