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으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퇴사했을때 실업급여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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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1/05 l 작성자 : 쏙쏙맘 l 조회수 : 1929 l | ||
안녕하세요 제가 전 직장 어린이집에서 2022년 3월1일에 입사하여 2022년 1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결혼으로 이사를 해서 퇴직한 상태입니다 당시 10월22일에 남편만 먼저 입주하여 살고 있었고 저는 12월11일에 있는 결혼식이 끝난 후에 입주를 하기로 하여서 그전까진 본가에서 살며 본가에서 출퇴근을 했던 상황입니다 직장은 파주이고 신혼집이 김포 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 왕복3시간이 넘는 거리여서 신혼집에 입주하고 나서는 근무가 어려울것을 판단하여 원장님에게 상황을 말씀드렸고 11월 말까지 근무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월11일에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여행이 끝난 후 12월20일쯤 저도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찾아보니 결혼으로 인해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이전으로 퇴사를 했을때 받을수 있는 실업급여 조건에서 1개월이내라면 퇴사 후에 전입신고를 해도 상관이 없는거 같은데 고용보험쪽에서는 제가 퇴사전에 이사를 먼저 했어야됬고 회사를 왔다갔다 다니면서 통근이 어려움을 겪고나서 퇴사를 했었어야 한다고 실업급여가 안된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건가요?ㅜㅜ 도움좀 부탁드려요... 추천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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