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로 제 권리 이젠 찾고 싶습니다.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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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6/11 l 작성자 : @14 l 조회수 : 2938 l | ||
안녕하세요. 이른 시간 죄송합니다. 먼저 긴글 최대한 간략하게 작성 하겠습니다. 1년2개월 조금 안되게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4대보험 미가입,주5일근무(국경일,공휴일 휴무 구두합의)시급만원 처음 몇일은 하루5.5시간,그후 하루 6시간,그후 사업주가 손님이 줄었다며 5시간 근무 하라 했습니다.(증빙할 자료는 월급이 들어온 통장뿐 입니다.) 사업주와는 합의하에 4대보험 미가입.주휴수당 여부 수개월 근무후 문의 했더니,사업주가 본인이 제월급을 줬다는 증거가 없어 사업주 본인 소득으로 잡혀 소득세를 내고 있고,4대보험 가입은 가능하지만 그러면 세금도 떼고,여러 이유(주휴수당이 발생 안될시등등)로 지금 받는 금액 보다 적어질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업주는 지금 와서 얘기 하는게 제가 소득 있음 애들 지원 나오는게 없어진다고 그래서 가입을 안했다 합니다.이런말을 제가 한걸 들었는 증인도 있다네요. 그래서 이렇게 부당하게 받은 정부 지원금 민사소송 건다네요. 물론 사업주 말은 100% 거짓 입니다. 증인도 사업주가 부탁한 거짓 증인 이겠죠? 5일자로 퇴직 하며 퇴직금,주휴수당 받았습니다.(10일날) 사업주 본인 임의대로 계산 해서 세금떼고 지급 했던데,계산이 이상한것 같아 실업급여관련 해 문의 해보겠다니.. 제가 코로나로,애들 코로나로,애들 독감으로,언니 수술 간호로 사업주에게 연락하고 동의를 구하고 휴무를 했었는데.. 이제야 못 믿겠다며 민사 소송 을 하겠다고 이로 인한 본인 피해 보상까지 싹 받겠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저는 해고수당 까지 제가 받을수 있는 법적 권리 다 받고 싶습니다. 해고수당 받을수 있는지요? 또 주휴수당도 사업주 본인 임의 계산으로 공휴일이 있는주는 지급을 안했습니다. 이것두 받을수 있는지요? 세금두 떼서 넣었던데 정부에 줄 세금을 왜 사업주 본인 마음대로 떼냐니깐 피해자인척 한다.사업주도 노동부에서 연락오는데로 변호사 선임하고,책임져야될 부분은 다 책임질거고,사업주가 세금 대신 내주느라 피해본 부분도 민사소송 해보다 세금 신고안하시고 제가 받은 애들 지원 부당하게 받은거도 문제제기하고 사업주가 책임질부분 제가 책임질부분 법대로 한답니다. 무슨 근거로 이런 허무 맹랑한 말을 하는지 이연락을 받고 속이 상해 잠이 오질 않습니다. 두서없이 적음 제 글.. 현명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추천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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