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문제 빼돌려 부정 승진..대법 "급여상승분 회사에 반납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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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9/20 l 작성자 : 주님사랑 l 조회수 : 1067 l | ||
"승진 전후 업무 차이 없어..승진 무효, 부당이득 해당"
시험문제를 빼돌려 승진시험에 합격한 한국농어촌공사 전 직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승진에 따른 급여상승분을 공사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전 소속 직원 A씨 등 24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직원들의 승진시험을 외부업체에 위탁해 진행했다. 2003~2011년 사이 진행된 승진시험에서 직원 일부가 사전에 외부업체에서 시험문제와 답을 제공받아 시험에 합격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경찰 수사로 발각됐다.
이후 공사는 해당 직원들의 승진발령을 취소한 뒤 해고했고 승진으로 인해 수령한 급여는 부당이득금이라며 반환소송을 제기.
소속 직원이었던 A씨 등은 "승진발령이 무효라고 해도 승진한 직급에 상응하는 근로를 제공했기 때문에 해당 기간 수령한 급여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A씨 등은 3급 또는 5급으로 승진해 승진에 따른 가산급과 연차수당, 인센티브 등을 받았다. 1·2심 법원은 "승진된 직급인 3급 또는 5급 직원으로서 해당업무를 수행해 급여를 받은 이상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없고 원고 재산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거나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다"며 공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승진 전후 직급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에 차이가 없어 근로의 가치가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데도 단지 직급상승을 이유로 임금이 올랐다면 근로자는 임금 상승분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며 "승진이 무효인 이상 그 이득은 근로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승진 전후 제공된 근로의 가치 사이에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는지는 제공된 근로의 형태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보직의 차이 유무, 직급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번 대법원 판단은 무효인 승진에 따라 지급된 급여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그 판단기준을 처음으로 명확히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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