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기 싫으면 집에 가"…'구두' 해고통보에 위법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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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1/13 l 작성자 : 안드레아 l 조회수 : 7930 l | ||
서면 통지 없이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건설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 대표는 사내변호사로 일하던 B씨를 2021년 6월 해고했다. B씨는 부당해고라며 같은해 9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서울지노위는 B씨에 대한 해고가 서면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A사는 재심을 신청했지만 재심도 마찬가지로 B씨의 손을 들어줬다. B씨는 체불 임금을 달라고 사측에 요구했고, 사측에서는 "일하기 싫은 모양이니 회사를 나가라"며 임금을 주지 않았다.
A사는 결국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시작했다.
소송 과정에서 A사는 회사와 B씨가 자문 계약 체결을 위해 교섭하던 중 합의가 되지 않아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또 B씨가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우선적으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 자체로 원고(A사)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는 B씨에게 구두로 해고 통지를 했고,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했다는 어떠한 자료도 없으므로, B씨의 비위행위 여부가 존재했는지 관해 더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해고는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근로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 여부에 대한 문제는 별론"이라고 밝혔다.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해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계약이 성립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또 B씨가 규칙적으로 출근하면서 법무업무를 처리한 것 역시 양측 간 근로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이라고 봤다. B씨는 매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본사로 출근했고 이같은 출근내역이 담긴 기록이 남아있었다. 회사 조직도에도 B씨는 '법무팀장'으로 기재돼 있었다. 그러면서 B씨가 지속적으로 연체된 급여를 달라고 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요구한 사정 등을 비춰보면, "B씨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측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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