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반발한 직원에 수차례 문자·욕설…대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아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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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0/03 l 작성자 : 마리아 l 조회수 : 8119 l | ||
해고를 통보받은 직원이 반발하자 전화를 걸고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회사대표에게 형사처벌을 묻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용 관계를 종료하는 이뤄진 일련의 행위가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볼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법),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보냈다고 29일 밝혔다.
회사 대표 A씨는 2021년 2월 1~2일 사이 직원 B씨에게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면서 9회에 걸쳐 욕설 및 위협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를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고 동료에게 예의 없게 군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B씨와 함께 거주하던 회사 숙소로 찾아갔고, B씨가 반발하자 말다툼을 하며 나가라고 압박해 야간에 회사 밖으로 나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확실하게 밟아줄게’, ‘조용히 사라져라’ 등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대법원은 폭행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정보통신망법 혐의는 유죄로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2회 전화 통화의 전체적인 내용 및 취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타이르면서 해고 통지의 수용과 그에 따른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피해자가 해고 통지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계속 고수하자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격분해 대표이사 지위에서 해고 의사를 명확히 고지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충동적으로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나머지 7개 메시지에 대해서는 “내용 및 시간적 간격에 비춰 약 3시간 동안 3개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일련의 반복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전체적인 내용은 해고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고지한 것에 불과하다”며 “해고 방식의 고용관계 종료를 둘러싼 법적 분쟁 혹은 이에 관한 협의 과정의 급박하고 격앙된 형태 내지 전개라고 볼 수 있을 뿐 피해자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판단도 이와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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