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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 및 이에 따른 임금 지급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된 사건
출처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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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4/22 l 작성자 : 대학원 l 조회수 : 8137 l 인쇄하기

2023두41864, 2023두41871(병합)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라)   파기환송(일부)

 

[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 및 이에 따른 임금 지급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 및 이에 따른 임금의 차별적 지급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에서 정한 구제신청기간의 산정과 관련한 ‘계속하는 행위’의 의미 및 구제신청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2조 제2항에 의하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 또는 그 행위가 계속하는 행위인 때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여기서 ‘계속하는 행위’란 1개의 행위가 바로 완결되지 않고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 개의 행위라도 각 행위 사이에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될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두24040 판결 참조).


  일정한 단위 기간마다 인사고과나 승격 심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하위 인사고과를 부여하거나 승격에서 탈락시키는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사용자의 의사에는 통상적으로 그에 따른 임금상의 불이익을 주려는 의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하위 인사고과 부여 또는 승격 탈락(이하 ‘인사고과 부여 등’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단위 기간(예를 들어, 1년마다 인사고과 부여 등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서 연초에 실시하는 전년도 근무성적에 대한 인사고과나 승격 심사와 이에 기한 그 연도 동안의 임금 지급은 같은 단위 기간에 이루어진 것이다)에 대한 임금의 지급과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를 구성한다.


  그러나 단위 기간을 달리하는 인사고과 부여 등과 이에 기한 임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인사고과 부여 등 사이에 시간적 연속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러 단위 기간의 인사고과 부여 등과 임금 지급을 포괄하여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로 보게 되면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된다. 이는 노동조합법이 노동위원회에 의한 신속․간이한 행정적 구제절차로서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을 3개월의 단기간으로 정한 취지에 반한다. 다만 사용자가 여러 단위 기간 동안 단일한 의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미리 수립한 계획에 따라 일련의 부당노동행위를 실행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드러난 경우에는 단위 기간을 달리하는 인사고과 부여 등과 임금 지급 사이에서도 ‘계속하는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행정적 구제절차에서 그 심사대상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에 한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의 도과 여부는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2011두24040 판결 등 참조). 노동위원회규칙에 의하면 사용자로부터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구제신청서에는 ‘구제받고자 하는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구제받고자 하는 사항은 민사소송의 청구취지처럼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신청의 전 취지로 보아 어떠한 구제를 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면 된다. 노동위원회는 재량에 의하여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신청하고 있는 구체적 사실에 대응하여 적절․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구제를 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구제신청서에 구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구제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9233 판결 참조).


☞  원고 노동조합과 그 소속 조합원들인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조합원들’)은 2019. 8. 30. ‘사용자인 참가인들이 원고 노동조합을 소수화하여 단체교섭권을 박탈하고 기업노조로 하여금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원고 조합원들에 대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하위 인사고과를 부여하고 승격에서 탈락시킨 것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 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자, 원고들은 재심판정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들이 ‘2015년부터 2019. 3. 1.까지의 하위 인사고과 부여 및 승격 누락’만을 부당노동행위로 특정하였을 뿐 임금상 불이익 자체를 부당노동행위로 특정하지 않았고, 마지막 승격 누락 통보일인 2019. 3. 1.부터 기산하면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조합법 제82조 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참가인들은 2018년에 인사고과 부여 등을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임금을 지급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같은 단위 기간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구제신청은 위와 같이 임금 지급 중이던 2019. 8. 30.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 중 2018년의 인사고과 부여 등과 2019년의 임금상 불이익에 관한 부분은, 원고들이 이를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주장하였다면 그 전부가 구제신청기간을 준수한 것이 되는데, ➁ 원고들 중 별지 2 기재 원고들은 이 사건 구제신청서의 ‘신청취지’란 기재 등을 통해 2018년의 인사고과 부여 등과 2019년의 임금 지급을 모두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로 주장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2018년의 인사고과 부여 등과 2019년의 임금 지급과 관련한 청구가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했다고 판단해서는 아니 되고, ➂ 원심으로서는 2018년의 인사고과 부여 등과 2019년의 임금 지급에 관한 부분이 구제신청기간을 준수하였다는 전제에서, 2017년 이전의 인사고과 부여 등과 2018년의 인사고과 부여 등을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다음, 이에 따라 재심판정 중 ‘계속하는 행위’로 인정되는 일련의 행위들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다만 별지 2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2019년 3월 이후에는 임금상 불이익을 받지 않았거나 이를 부당노동행위의 구체적 사실로 주장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원고들이 부당노동행위로 주장한 구체적 사실은 늦어도 2018년 인사고과가 마쳐진 2019. 1. 31. 종료되어서 위 원고들의 구제신청은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보아, 해당 원고들의 상고는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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