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픈 노동문제연구공간 노동학포럼
  • 로그인 
  • 일반회원가입 
  • 전문가회원가입 
  • 공모이벤트 

법률정보도우미

공지사항

공지사항

자료실

자료실

화제의 판결

화제의 판결
변호사 전화 상담
  • 뉴스홈
  • 지방선거
  • 사회
  • 정치
  • 경제
  • 국제
  • 문화/생활
  • Tech
  • 칼럼
  • 포토
  • TV
  • 매거진
  •   |
  • 뉴스통계  |
  • 전체기사

  • 소개
  • 집단지성
  • 전문가칼럼
  • 노동법판례
  • 노동학리뷰
  • 행사 · 강연
  • 추천영상
  • 노동관련상담
  • 커뮤니티

공지  노동학 리뷰 원고모집안내

알림사항 노동학포럼 전문가 회원 참여 안내

  • 1:1 비밀상담
  • 강연요청
  • 설문조사
  • 제휴문의

02.514.0064

^
TOP

  • 화제판결
  • AD
  • 이직 5개월만에 목숨 끊은 펀드매니저…법원 “업무상 재해”
    우울증을 앓던 펀드매니저가 성과 압박 등으로 병세가 악화돼 자살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최근 자산운영사 펀드매니저 A씨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18년 펀드매니저 업...2024-10-15
  • 작업수행에 수반하여 건설기계를 이동시키던 중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
    2024도15542   업무상과실치상    (가)   상고기각[작업수행에 수반하여 건설기계를 이동시키던 중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 ◇건설기계 운전자가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등의 행위로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통사고처리법’...2025-04-22
  • 노무법인 범석
    직장내에서 차별받지 않을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정신질병 산재 전문) 범석과 상담하세요
  • 대상노무법인
    햇빛같이 든든한 인사노무의 전략적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전문적 지식, 15년 이상의 실무 경험, 노사상생에 대한 존중
  • 노동법전문변호사 한용현
    법률사무소 해내 한용현 변호사, 여러분의 노동법적 권리를 보호해드리겠습니다.

대법 "재직자만 받는 조건부 상여금, 통상임금 맞다" 재차 인정
출처원문
  •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록일 : 2025/01/31 l 작성자 : 카이저 l 조회수 : 62565 l 인쇄하기

 

대법 "재직자만 받는 조건부 상여금, 통상임금 맞다" 재차 인정

 

재직자만 받는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재차 나왔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일률 지급하기로 정한 급여로,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조건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며 그 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번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3일 세아베스틸 전·현직 직원 12명이 세아베스틸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세아베스틸은 급여 규정에 따라 지급일 기준 재직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연 800%의 상여금을 지급했다. 원고들은 이 같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당되고, 이를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산정·지급해야 한다며 2015년 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법원은 재직자만 받는 정기 상여금은 조건 달성 여부가 불확실해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조건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은 “정기 상여금도 일정한 금액이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돼 근로자의 생활유지를 위한 안정적 수단이 된다”며 기본급과 정기 상여금을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연간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분할 지급하는 정지 상여금은 재직 조건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했다.

지난달 19일 통상임금 요건 중 하나인 고정성을 폐기하고,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도 구체화했다. ‘월 15일 이상 근무조건’이 붙은 수당은 주 5일제 근무를 시행하는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이라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했다.

다만 근로와 무관하게 장애인 수첩 소지자에게만 지급되는 장애인 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며, 일급 근로자의 주휴수당 부분은 단체협약상 정기상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픽=백형선

 

 

 

추천링크

  • 변호사 이규성삼성그룹 법무팀 출신 변호사의 법률서비스 제공 / 기업법무, 건설.부동산.스타트업 법률상담. 형사.민사
  • 부산 센텀 인사노무컨설팅부산에는 센텀 인사노무컨설팅이 고급의 인사노무 서비스 제공을 약속드립니다. 인사노무자문,노동사건대리
  • 오성회계컨설팅믿을 수 있는 회계전문가 그룹 : 회계감사인증, 세무업무, 외국인 투자 컨설팅, 아웃소싱 서비스를 원스탑으로 제공합니다.
  • 구로구 디자털단지 노무법인 가경기업자문, 산업재해, 부당해고 부당징계, 임금체불. 체당금. 사내교육 기타강의 노무전문서비스
  • 노무법인평택평로 윤영길 책임노무사 노동부 근로감독관 출신(민간경력채용), 기업인사노무실무와 근로감독관을 모두 경험한 노하우로 문제를 해결해드립니다.

댓글 0개 (욕설이나 비방글은 동의 없이 임의삭제될 수 있습니다. 매너있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노동학포럼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신뢰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 회원의 댓글과 일반회원의 댓글을 구분표시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변 법무사 법 회계사 회 세무사 세 로 표시됩니다.

  • ★ 비방이나 욕설글 등은 임의 삭제됩니다. 매너있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 비방이나 욕설글 등은 임의 삭제됩니다. 매너있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노동법 판례

검색

  • 전체
  • 화제의판결
  • 근로기준법기본사항
  • 근로자판단기준
  • 사용자판단기준
  • 근로계약의 체결과 내용
  • 취업규칙과 노사관행
  • 인사권과 징계권
  • 근로시간,휴게시간,휴일
  • 임금(통상,평균임금)
  • 산재보험제도
  • 퇴직 등 계약기간만료
  • 종류별해고
  • 노동조합
  • 부당노동행위
  • 비정규직.특수근로자
  • 노동법위반책임
  • 남녀차별,성희롱
  • 직장내괴롭힘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날짜
189 대학교 기간제 교원의 기본급을 인상하면서 상여수당을 삭감한 취업규칙의 변…    대학원 8439 25.04.22
188 작업수행에 수반하여 건설기계를 이동시키던 중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    대학원 8160 25.04.22
187 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 및 이에 따른 임금 지급에 대한 부당노…    대학원 8167 25.04.22
186 대법 "재직자만 받는 조건부 상여금, 통상임금 맞다" 재차 인정    카이저 62566 25.01.31
185 1심 이어 2심도… "마켓컬리 새벽 배송기사는 근로자"    려온서 104854 25.01.10
184 법원 “KBS, 공채와 무기계약직 출신 간 ‘호봉 차이’ 적법”    뉴아돔스 113562 25.01.07
183 세탁물 새벽배송하다 사망한 지입기사…법원 "산재 인정"    뉴아돔스 160301 24.10.16
182 사은품 머그잔 가져갔다고 직원 해고…법원 "부당해고"    다이아 156249 24.10.15
181 이직 5개월만에 목숨 끊은 펀드매니저…법원 “업무상 재해”    다이아 162117 24.10.15
180 "대리기사도 노조법상 근로자" 첫 대법 판단…파업·단체교섭 길 열렸다    미연 166459 24.10.02
179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근로자지위확인 등    노량진 173601 24.08.13
178 임금·부당이득금반환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    노량진 70930 24.08.13
177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    노량진 67350 24.08.13
176 "출산휴가 끝났니? 복직하지 말고 퇴사해"…女변호사 해고한 로펌    카이저 68254 24.08.09
175 사업장에 하나뿐인 노조, 사측과 단체협약 체결했더라도 기존 노조 지위는 …    뉴아돔스 67151 24.08.08
174 법원 "별개 법인이라도 사실상 경영자 같으면 하나의 사업장"    천천히걷기 73145 24.07.08
173 대법 "산재보험 평균임금, 정부통계 임의로 섞어 산정 안돼"    천천히걷기 76779 24.07.08
172 무면허로 회사 차 몰다가 사망했지만 법원이 ‘산재’ 판단    대학원 40246 24.05.01
171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    카이저 30711 24.04.30
170 (해임처분취소)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에 관한 소청심사청구 이후 당…    카이저 40288 24.04.30

<<12345678910>>

등록 배너
  • 커뮤니티 +
  • “인구구조 변화… 2032년 취업자 수 ‘마이너스’ 전환”
  • "한국노동연구원장의 직장내괴롭힘·노조탄압, 즉각 조사하라"
  • 최저임금 업종 구분적용 충돌…"차별 제도화" vs"소상공 어려워"
  • ‘생계형 노동’ 늘어난 노인, 일하는 청년과 같아졌다
  • 검찰,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 중요 압색영장 누락한 후 ‘불기소’
  • 급여 · 노무 상담 +
  • 퇴직금 문의
  • 공장폐쇠로인한 근로자 전환배치
  • 퇴직급여 상담
  • 계약기간 만료라고 하면서 부당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 부당해고로 제 권리 이젠 찾고 싶습니다.
  • 행사 · 강연안내 +
  • 감정노동/직장 내 괴롭힘 1:1 심리상담



  • 집단지성 : 노동시장관련 전 분야에 대한 의견이나 아티클을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올릴 수 있습니다. 출판을 원하는 아티클, 칼럼의 경우 별도 신청체크를 할 수 있고, 심사후 출판에 활용되어질 오픈공간입니다.
  • 노동학리뷰 : 학술지 등재 등의 논문이 아닌 우리 모두의 자연스런 의견들이 기재될 노동관련 도서를 추구합니다. 누구나 자연스럽고 쉽게 노동학을 인지하고 접근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 전문가
    칼  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노동시장 전 분야에 대해 분석하고 제공하는 칼럼공간입니다.
  • 추천강좌
    스케쥴러
    추천하고 싶은 관련 강좌나 영상, 널리 알리고 홍보하시려고 하는 행사나 강의일정, 정보 등에 대해서 이용자 스스로 올리고 관리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 설문조사각종 이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직관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자료를 디비화 하고, 차후 연구 논문 등에 본 설문조사 시스템이 활용되도록 구축.
  • 노동학
    콘테스트
    노동시장, 노동경제, 노동정책 등 노동연구 분야별 대학(원)생 대상 연구논문 콘테스트(상금 등 매년 1회)
    (매경논문공모전처럼 노동학 중심 공모전 진행예정)
  • 제휴문의노동학포럼과 함께하실 다양한분야의 제휴 제안을 기다립니다.
  • 같이함께
    Partner
    노동학포럼과 함께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회사들을
    소개하고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 --> -->

Copyight (c)노동학포럼. All Rights Reserved. 2022. E.mail : new_nodo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