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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직자만 받는 조건부 상여금, 통상임금 맞다" 재차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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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1/31 l 작성자 : 카이저 l 조회수 : 106837 l 인쇄하기

 

대법 "재직자만 받는 조건부 상여금, 통상임금 맞다" 재차 인정

 

재직자만 받는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재차 나왔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일률 지급하기로 정한 급여로,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조건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며 그 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번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3일 세아베스틸 전·현직 직원 12명이 세아베스틸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세아베스틸은 급여 규정에 따라 지급일 기준 재직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연 800%의 상여금을 지급했다. 원고들은 이 같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당되고, 이를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산정·지급해야 한다며 2015년 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법원은 재직자만 받는 정기 상여금은 조건 달성 여부가 불확실해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조건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은 “정기 상여금도 일정한 금액이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돼 근로자의 생활유지를 위한 안정적 수단이 된다”며 기본급과 정기 상여금을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연간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분할 지급하는 정지 상여금은 재직 조건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했다.

지난달 19일 통상임금 요건 중 하나인 고정성을 폐기하고,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도 구체화했다. ‘월 15일 이상 근무조건’이 붙은 수당은 주 5일제 근무를 시행하는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이라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했다.

다만 근로와 무관하게 장애인 수첩 소지자에게만 지급되는 장애인 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며, 일급 근로자의 주휴수당 부분은 단체협약상 정기상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픽=백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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