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픈 노동문제연구공간 노동학포럼
  • 로그인 
  • 일반회원가입 
  • 전문가회원가입 
  • 공모이벤트 

법률정보도우미

공지사항

공지사항

자료실

자료실

화제의 판결

화제의 판결
변호사 전화 상담
  • 뉴스홈
  • 지방선거
  • 사회
  • 정치
  • 경제
  • 국제
  • 문화/생활
  • Tech
  • 칼럼
  • 포토
  • TV
  • 매거진
  •   |
  • 뉴스통계  |
  • 전체기사

  • 소개
  • 집단지성
  • 전문가칼럼
  • 노동법판례
  • 노동학리뷰
  • 행사 · 강연
  • 추천영상
  • 노동관련상담
  • 커뮤니티

공지  노동학 리뷰 원고모집안내

알림사항 노동학포럼 전문가 회원 참여 안내

  • 1:1 비밀상담
  • 강연요청
  • 설문조사
  • 제휴문의

02.514.0064

^
TOP

  • 화제판결
  • AD
  • 대법 "재직자만 받는 조건부 상여금, 통상임금 맞다" 재차 인정
     대법 "재직자만 받는 조건부 상여금, 통상임금 맞다" 재차 인정 재직자만 받는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재차 나왔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일률 지급하기로 정한 급여로,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쓰인다.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025-01-31
  • 법원 “KBS, 공채와 무기계약직 출신 간 ‘호봉 차이’ 적법”
    한국방송공사(KBS)에서 공채로 뽑힌 일반직과 무기계약직에서 출신 일반직 간 호봉 차이가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호봉 차이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이양희)는 지난달 4일 KBS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다 일반직으로 전환된 A 씨 등 ...2025-01-07
  • 박한울 공인노무사
    "정답" 없는 인사관리, 노동현장 기자 출신 노무사가 실무적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 노무법인 범석
    직장내에서 차별받지 않을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정신질병 산재 전문) 범석과 상담하세요
  • 대상노무법인
    햇빛같이 든든한 인사노무의 전략적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전문적 지식, 15년 이상의 실무 경험, 노사상생에 대한 존중

법원 “KBS, 공채와 무기계약직 출신 간 ‘호봉 차이’ 적법”
출처원문
  •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록일 : 2025/01/07 l 작성자 : 뉴아돔스 l 조회수 : 113631 l 인쇄하기

한국방송공사(KBS)에서 공채로 뽑힌 일반직과 무기계약직에서 출신 일반직 간 호봉 차이가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호봉 차이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이양희)는 지난달 4일 KBS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다 일반직으로 전환된 A 씨 등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호봉 정정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노사 간 호봉 부제소합의 '유효' 판단
 
A 씨 등 무기계약직 사원 22명은 KBS에 별정 계약직으로 입사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KBS 노사는 2018년 8월 23일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31일 추가 합의를 통해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무기계약직의 직급은 7급, 호봉은 2018년 호봉에 1호봉을 올린 것으로 정했다.
 
이와 관련해 KBS 노사는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 시 부여되는 직위와 호봉에 대해 추후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를 맺었다.
 
이후 KBS는 2019년 2월 재입사 심사를 거쳐 전환자들에게 합의에 따른 직급과 호봉을 부여했다. 다만, 공개 채용으로 입사한 기존 일반직과는 달리 전환자들에겐 종전 근무 경력, 학력, 군 경력은 반영하지 않았다.
 
A 씨 등은 KBS 공채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호봉 차이를 뒀다며 법원에 호봉 정정 소송을 제기했다. A 씨 등은 노사가 맺은 부제소 합의가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등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공채 직원, 무기계약직의 비교대상 근로자 아냐"

그러나 1심은 A 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노사의 부제소합의가 유효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KBS 노사의 부제소합의는 노사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유효하다"며 "합의 대상도 고용형태와 근로조건으로 원고가 처분할 수 있는 법률관계이고 노사가 5개월 동안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쳐 산정 기준을 상세히 합의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 씨 등은 "호봉 차이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과 임금청구권에 대한 사전 포기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채용 시기와 경로가 다른 무기계약직과 일반직은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계약직은 일신전속적 지위도 아니어서 사회적 신분이 아니며 차별에 합리적 이유도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KBS 노사의 합의는 조합원들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이에 따른 호봉 산정은 적법하다"며 "노사 합의가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간제법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반직 전환 전에 이미 A 씨 등은 무기계약직이어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차별도 노사 합의에 의한 것으로 기간제나 무기계약직 근로자임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고 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법원은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과 기존 공채 일반직과의 호봉 차이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 역시 공개채용을 통해 이전 경력 기간을 모두 인정받고 입사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며 "이들이 스스로 공채가 아닌 노사 합의에 따른 전환을 선택해 호봉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이는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추천링크

  • 노무법인평택평로 윤영길 책임노무사 노동부 근로감독관 출신(민간경력채용), 기업인사노무실무와 근로감독관을 모두 경험한 노하우로 문제를 해결해드립니다.
  • 종로구 노무법인 지음 노동사건, HR컨설팅, 인사노무관리, 국립대학교 노무관리, 공공기관경영평가, 노동부감독대응, 사업장노무진단
  • 광주 더블업노무사손해사정산재. 보험금 모르면 손해, 사정해야죠! 손해보는 남자, 공인노무사 / 손해사정사 정준업이 함께 합니다.
  • 경남 양산 영남 HR 교육원기초노동법교실, 노사관계와 노사상생교육, 노사관계, 노무관리, HR 교육 농암노무사
  • 앵프라맹스 교육연구소뛰어난 인권감수성을 가진 인권교육가 김희영입니다. 인권교육, 법정의무교육, 청소년 인권교육을 담당진행합니다

댓글 0개 (욕설이나 비방글은 동의 없이 임의삭제될 수 있습니다. 매너있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노동학포럼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신뢰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 회원의 댓글과 일반회원의 댓글을 구분표시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변 법무사 법 회계사 회 세무사 세 로 표시됩니다.

  • ★ 비방이나 욕설글 등은 임의 삭제됩니다. 매너있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 비방이나 욕설글 등은 임의 삭제됩니다. 매너있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노동법 판례

검색

  • 전체
  • 화제의판결
  • 근로기준법기본사항
  • 근로자판단기준
  • 사용자판단기준
  • 근로계약의 체결과 내용
  • 취업규칙과 노사관행
  • 인사권과 징계권
  • 근로시간,휴게시간,휴일
  • 임금(통상,평균임금)
  • 산재보험제도
  • 퇴직 등 계약기간만료
  • 종류별해고
  • 노동조합
  • 부당노동행위
  • 비정규직.특수근로자
  • 노동법위반책임
  • 남녀차별,성희롱
  • 직장내괴롭힘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날짜
189 대학교 기간제 교원의 기본급을 인상하면서 상여수당을 삭감한 취업규칙의 변…    대학원 8538 25.04.22
188 작업수행에 수반하여 건설기계를 이동시키던 중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    대학원 8248 25.04.22
187 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 및 이에 따른 임금 지급에 대한 부당노…    대학원 8248 25.04.22
186 대법 "재직자만 받는 조건부 상여금, 통상임금 맞다" 재차 인정    카이저 62647 25.01.31
185 1심 이어 2심도… "마켓컬리 새벽 배송기사는 근로자"    려온서 104937 25.01.10
184 법원 “KBS, 공채와 무기계약직 출신 간 ‘호봉 차이’ 적법”    뉴아돔스 113632 25.01.07
183 세탁물 새벽배송하다 사망한 지입기사…법원 "산재 인정"    뉴아돔스 160387 24.10.16
182 사은품 머그잔 가져갔다고 직원 해고…법원 "부당해고"    다이아 156313 24.10.15
181 이직 5개월만에 목숨 끊은 펀드매니저…법원 “업무상 재해”    다이아 162198 24.10.15
180 "대리기사도 노조법상 근로자" 첫 대법 판단…파업·단체교섭 길 열렸다    미연 166544 24.10.02
179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근로자지위확인 등    노량진 173707 24.08.13
178 임금·부당이득금반환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    노량진 70930 24.08.13
177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    노량진 67350 24.08.13
176 "출산휴가 끝났니? 복직하지 말고 퇴사해"…女변호사 해고한 로펌    카이저 68254 24.08.09
175 사업장에 하나뿐인 노조, 사측과 단체협약 체결했더라도 기존 노조 지위는 …    뉴아돔스 67153 24.08.08
174 법원 "별개 법인이라도 사실상 경영자 같으면 하나의 사업장"    천천히걷기 73145 24.07.08
173 대법 "산재보험 평균임금, 정부통계 임의로 섞어 산정 안돼"    천천히걷기 76779 24.07.08
172 무면허로 회사 차 몰다가 사망했지만 법원이 ‘산재’ 판단    대학원 40249 24.05.01
171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    카이저 30713 24.04.30
170 (해임처분취소)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에 관한 소청심사청구 이후 당…    카이저 40288 24.04.30

<<12345678910>>

등록 배너
  • 커뮤니티 +
  • “인구구조 변화… 2032년 취업자 수 ‘마이너스’ 전환”
  • "한국노동연구원장의 직장내괴롭힘·노조탄압, 즉각 조사하라"
  • 최저임금 업종 구분적용 충돌…"차별 제도화" vs"소상공 어려워"
  • ‘생계형 노동’ 늘어난 노인, 일하는 청년과 같아졌다
  • 검찰,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 중요 압색영장 누락한 후 ‘불기소’
  • 급여 · 노무 상담 +
  • 퇴직금 문의
  • 공장폐쇠로인한 근로자 전환배치
  • 퇴직급여 상담
  • 계약기간 만료라고 하면서 부당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 부당해고로 제 권리 이젠 찾고 싶습니다.
  • 행사 · 강연안내 +
  • 감정노동/직장 내 괴롭힘 1:1 심리상담



  • 집단지성 : 노동시장관련 전 분야에 대한 의견이나 아티클을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올릴 수 있습니다. 출판을 원하는 아티클, 칼럼의 경우 별도 신청체크를 할 수 있고, 심사후 출판에 활용되어질 오픈공간입니다.
  • 노동학리뷰 : 학술지 등재 등의 논문이 아닌 우리 모두의 자연스런 의견들이 기재될 노동관련 도서를 추구합니다. 누구나 자연스럽고 쉽게 노동학을 인지하고 접근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 전문가
    칼  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노동시장 전 분야에 대해 분석하고 제공하는 칼럼공간입니다.
  • 추천강좌
    스케쥴러
    추천하고 싶은 관련 강좌나 영상, 널리 알리고 홍보하시려고 하는 행사나 강의일정, 정보 등에 대해서 이용자 스스로 올리고 관리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 설문조사각종 이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직관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자료를 디비화 하고, 차후 연구 논문 등에 본 설문조사 시스템이 활용되도록 구축.
  • 노동학
    콘테스트
    노동시장, 노동경제, 노동정책 등 노동연구 분야별 대학(원)생 대상 연구논문 콘테스트(상금 등 매년 1회)
    (매경논문공모전처럼 노동학 중심 공모전 진행예정)
  • 제휴문의노동학포럼과 함께하실 다양한분야의 제휴 제안을 기다립니다.
  • 같이함께
    Partner
    노동학포럼과 함께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회사들을
    소개하고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 --> -->

Copyight (c)노동학포럼. All Rights Reserved. 2022. E.mail : new_nodo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