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회사 차 몰다가 사망했지만 법원이 ‘산재’ 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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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5/01 l 작성자 : 대학원 l 조회수 : 2432 l | ||
업무 자체에 내재한 전형적인 위험 현실화 된 것.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였더라도 회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차를 몰다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제시됐다. 재판부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인 운전자의 과실보다는 안전시설물이 없는 위험한 길에서 발생한 사고 자체가 업무 자체에 내재한 전형적인 위험이 현실화된 사례라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직원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달 7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새벽 시간대 경기 화성 소재의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흙을 운반하기 위해 미개통된 도로를 운전하던 중 배수지로 추락해 숨졌다. 당시 그는 1종 대형 운전면허가 있었으나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상태였다. A 씨의 유족은 A 씨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를 거절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족 측은 A 씨가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것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며, 회사 역시 A 씨가 차량을 출퇴근·업무용으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이유에서 사업주의 지시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 씨가 1991년부터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운전해온 점 등을 고려해 “운전면허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실상의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봐 한다”며 “망인의 무면허 운전 행위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길이 ‘위험한 길’이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고 현장은 미개통된 도로로 가로등이 설치돼있지 않았다”며 “노면이 젖어 있어 매우 미끄러웠던 점, 다른 조명시설 등 안전시설물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과연 이 사건 사고가 온전히 A 씨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가 안전에 관한 주의 의무를 조금이라도 게을리했을 경우 도로 여건이나 교통상황 등 주변 여건과 결합해 언제든지 현실화할 수 있는, 업무 자체에 내재한 전형적인 위험이 현실화한 것”이라며 “어느 모로 보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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