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사유에 대한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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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3/06 l 작성자 : 대학원 l 조회수 : 200 l | ||
정당한 퇴사사유: 권고사직
기본적으로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서 근로관게가 종료되는것을 의미합니다. 즉 권고사직의 경우는 우선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할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 들여서 사표를 제출하여 퇴직'하는것을 말하는것인데, 어떤면에서는 해고와 유사한 측면이 있는바, 사용자가 해고와 관련된 근로기준법상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 형식상으로 사직서를 근로자로부터 제출받아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고, 이와 반면에 근로자가 사용자(회사)와 다툼등이 있고나서 합의를 해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는데도, 나중에 그 해당 근로자가 갑자기 해고를 당했다고 해고예고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노용노동부에 구제신청 및 진정을 넣는 경우도 많습니다. 권고사직을 권하는 몇가지 대표적인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권고사직등으로 퇴사시에는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다른 조건등을 만족시에). 2. 참고로 기본적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조건 및 예외사항들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의거해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사업을 하는경우도 포함)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또한 상기 조건중 비자발적 퇴직사유가 중요한데, 이는 본인의사로 퇴직하는게 아니라 계약만료(만료 후 제계약이 없는경우),권고사직, 폐업, 해고등을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원칙적으로는 본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하면 받을수 없습니다. 허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 2'에 의거 자발적 퇴직일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예외 사항이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권고사직도 포함되어 있음):
즉 기본적인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조건들을 만족하고 상기에 언급된 예외 사유들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해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을 할수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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