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신고서(신고변경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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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3/06 l 작성자 : 멀어져간사람아 l 조회수 : 179 l | ||
첨부파일 | ||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 신고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 취업규칙(19.7.16. 개정 근로기준법 등 반영) 등을 게재하오니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추천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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