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기간제 교원만 임금소급 소멸시효 적용은 차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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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8/07 l 작성자 : 대학원 l 조회수 : 323 l | ||
기간제 교원의 호봉정정에 따른 과소 임금 정산 기간을 정규 교원과 달리 정하는 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기간제 교사 A씨는 이전 근무지의 호봉 획정 오류로 7년 동안 자신의 실제 호봉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다. 뒤늦게나마 알아차린 A씨가 관할인 B교육청에 이를 알렸지만, B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을 근거로 임금이 적게 지급된 전체 기간이 아닌 호봉 정정 직전 3년 동안의 임금만 소급 지급했다.
기간제 교원은 교육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아 공무원보수규정이 아닌 소멸시효를 3년으로 한 민법을 따라야 한다는 이유였다.
이에 반해 정규 교원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아 임금이 적게 지급된 전체 기간에 대해 임금을 소급 지급받을 수 있다. A씨는 이것이 '기간제 교원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의 호봉정정에 따른 과소 임금 정산 기간을 달리 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봤다. 인권위는 "정규 교원에 대해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호봉정정이 호봉 획정 오류를 사후에 발견해야지만 이뤄져, 호봉발령일부터 호봉정정일까지의 기간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며 "B교육청이 기간제 교원에게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한 것은 '기간제 교원이 호봉 획정의 오류를 알고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시효가 소멸됐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이는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 모두 호봉획정자의 과실로 호봉정정을 하는 점,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가 소급 지급해야 하는 금전의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정규 교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B교육청의 A씨에 대한 조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2일 B교육청에 A씨에 대해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과소 지급된 임금을 소급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에는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 간에 차별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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