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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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5/17 l 작성자 : 신진 l 조회수 : 2686 l | ||
안녕하십니까. 최근 신규입사한 회사에서 부당해고 신고건으로 업무를 진행하면서 궁굼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근로자가 면접 당시에 제출한 이력서 상의 경력사항과 업무 가능 여부에 대해 해봤던 업무이고 잘 할 수 있다고 답변하여 채용하게 되었으나 채용된 이후 업무 진행시 경력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업무에대해 무지하고 이해도가 낮아 직무능력 부족으로 수습기간 도중 구두통보로 해고하였고 이부분에 대해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2. 노동위원회에서 구제 신청건으로 우편을 수령하고 내부 회의를 통해 직무복귀 결정을 내리고, 근로자에게 내용증명 발송과 카카오톡으로 직무복귀 안내 메세지를 발송하고, 내용증명 발송 내용도 메세지로 전달하였으나 복직에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고 병원에 입원중이라 연락이 안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복직의사에대한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건강이 좋지 않다', '담당의사와 상담해봐야한다' 등의 답변만 해와 복직의사가 없는것으로 판단 되어 합의 진행을 하자 연락하였으나 전화도 받지 않고, 통화가 어렵다는 답변만 하면서 3주가량 시간을 끌다가 갑자기 5/22부터 직무복귀하겠다는 카카오톡 메세지가 왔습니다.
3. 질문사항 - 직무복귀 명령을 하였음에도 복귀에대한 의사표현 없이 바로 복귀하지 않은 점에 대해 회사측에서는 임금을 100% 지급을 해야하는건지 궁굼합니다. - 직무복귀하여 근무한다고 했을 때, 그전과 동일하게 직무능력 부족으로 판단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 직무복귀한 시점부터 다시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추천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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