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등 국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윤석열 대통령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노동개혁의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만큼 빠른 법제화에 대한 기대가 나오지만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형태의 차이에 따른 차별 없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성별이나 나이, 국적, 신앙, 고용형태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가치만큼의 노동을 제공했을 때, 동일한 가치만큼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미 국내에도 노동시장에서 차별을 금지한 근로기준법이 있지만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하며 이중구조는 갈수록 심화하는 추세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 형태별 부가 조사 결과’를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 차이는 2015년 122만9000원에서 지난해 159만9000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연합(UN) 등의 국제기구와 독일과 일본에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임시 근로자(시간제·특수형태 제외) 비중에 따르면 일본은 15.0%, 독일은 11.4%인 반면 한국은 28.3%다. 이미 국내에도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을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단시간·기간제 고용, 파견 용역과 같은 간접고용의 경우 동일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직무를 수용하고 있어도 고용형태의 차이로 인해 근로조건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근로기준법 제6조에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을 추가하고, 서로 다른 고용형태에서 동일가치노동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김 의원은 통화에서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빈익빈 부익부가 그만큼 커지고 있다”며 “이런 부분이 조금이나마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에서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법을 제안한 바 있다. 김형동 의원은 지난 5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균등 처우의 원칙을 보완해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추가로 금지하고 서로 다른 근로자들 간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김형동 의원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정규직·비정규직, 원·하청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해 경제민주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현실화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매경닷컴에 “그 취지나 목적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제도 구동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제도설계를 해두지 않으면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선언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사회적 기제가 충분하지 않다”며 “노동에 대한 가치 판단이 들어가야 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의 소관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지향해야 할 길”이라면서도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개념 정리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생 임금 체계와 납품단가연동제 이런 부분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politics/1078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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