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폐쇠로인한 근로자 전환배치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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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3/06 l 작성자 : 154 l 조회수 : 1077 l | ||
공장사정으로 일부공장이 폐쇄결정이나면서 기존일하던 인원이 다른공장으로 전환배치되면서 3교대근무자들이 상갑반으로 가게되어 임금손실을 보게되는 상황인데 노조는지금당장에 해줄수있는건 없다라고 합니다 노사협의회가 열리지만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대의원 입장에서 답답합니다 추천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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