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폐지되면 내 월급은 얼마나 줄어들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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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2/27 l 작성자 : 블루와인 l 조회수 : 387 l | ||
https://v.daum.net/v/20221227060027475
정부 자문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이하 미노연)가 최근 주 52시간제 연장근로 기준을 확대하는 등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공개했습니다. 하나같이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개혁안 공개 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주휴수당 폐지안입니다. 미노연은 미래지향적 노동법제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정부에 주휴수당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근무 일수를 채우면 하루 치 일당을 더 주는 유급 휴일 제도입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돼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폐지 권고 내용을 접한 누리꾼들 사이에선 제도가 바뀌면 당장 임금이 깎일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미노연 권고가 바로 정부 정책으로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주휴수당 폐지안을 포함해 권고안 중 상당수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급여 생활자 입장에선 주휴수당 유무에 따라 '내 급여'가 얼마나 달라질지 가늠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생계가 달린 문제니까요. 그래서 미노연 권고대로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노동자가 받는 임금이 대략 얼마나 줄어들지 따져봤습니다. ■ 주휴수당 폐지 시 월 30만 원 이상 감소 회사마다 근로조건이 천차만별인 점을 감안해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하는 주 5일 근무 직장인의 기본급 기준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이제 곧 2023년이 되는 만큼 최저임금은 내년 기준인 9,62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이른바 '9 TO 6' 직장인의 하루 기본 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 4시간마다 30분씩 부여되는 휴게 시간, 즉 우리가 점심시간으로 쓰고 있는 1시간을 뺀 시간입니다. 이를 1주일로 계산하면 40시간(8시간×5일)이 되는데 여기에 매주 주휴수당이 하루 치(8시간)씩 붙으니 결국 1주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40시간+8시간)입니다. 여기에 한 달 평균 주 수인 4.345를 곱하면 약 209시간(48시간×4.345주=208.56)이 됩니다. 한 달 소정근무시간 209시간을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으로 계산하면 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주휴수당이 빠지면 얼마가 줄어들까요? 일단 주휴수당이 계산하는 하루 치 근무시간을 한 달로 계산하면 총 35시간(34.76에서 반올림)입니다. 여기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곱하면 336,700원입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이 폐지된 월급은 그만큼이 줄어든 1,673,880원이 됩니다. 한 달에 34만 원에 가까운 임금이 깎이는 것입니다. 월급 받는 '9 TO 6' 직장인을 기준으로 계산했지만, 이는 주휴수당을 받기로 약속한 아르바이트생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많지만, 받고 있다면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보면 됩니다. 최대한 단순하게 계산한 것이어서 실제로 받는 주휴수당 액수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도가 인정해주는 하루 치 노동시간만큼의 임금이 빠지는 건 마찬가지여서 이를 보완하는 조치가 없다면 노동자가 깎인 임금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 재계 '환영'·노동계 '반발'…주휴수당을 보는 상반된 시선 결국, 주휴수당을 폐지하면 기업 입장에선 임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재계는 수년 전부터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인건비 부담을 느낀 소상공인·자영업자들도 주휴수당 폐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큰 폭으로 오른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모두 챙겨주는 것이 버겁다는 하소연입니다. 상당수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아르바이트생 근무 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해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하는 꼼수도 등장했습니다. 주휴수당 수령 조건인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피해가기 위해 주당 근무시간을 줄이고 사람을 더 뽑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아르바이트생들이 이전 수준의 월급을 받기 위해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등 고용의 질이 오히려 나빠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러자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지금처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게 아니라 노사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주휴수당을 폐지하면 임금 삭감뿐 아니라 파생된 부작용도 예견된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사자율에 맡기자"는 주장에 대해선 현재 대한민국 노조 조직률이 14% 수준에 불과해 대다수 노동자는 자율이 아닌 타율에 따라 주휴수당을 못 받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쪼개기 계약'의 부작용이 주휴수당 폐지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 '70살' 된 주휴수당 제도, 존치냐 폐지냐 주휴수당 제도 자체가 '시대착오적'인지, 지금도 '유효한 제도'인지를 놓고도 재계와 노동계 시각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이런 논쟁이 빚어지는 이유는 주휴수당이 도입된 게 1953년으로 벌써 70년이 됐기 때문입니다. 유급휴일 제정, 즉 주휴수당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국회에서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보장'을 위해 도입됐습니다. 당시 노동자의 임금이 턱없이 낮았고 근로시간도 워낙 길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둔 셈인데, "기업에 중대한 부담을 지우게 된다"는 반대의견도 많아 입법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반대 측에서 유급휴가가 아닌 무급휴가로 하자는 수정안도 제시했지만 재적 의원 101인 중 찬성 55표로 원안이 통과됐습니다. 재계는 70년 전에 비해 비약적으로 좋아진 노동환경과 임금 수준을 고려하면 주휴수당 제도가 이제 그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고 주장합니다. 재계의 이런 주장은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드문 제도라는 주장이 항상 따라붙습니다.
실제로 해외 주요국 상황을 살펴보면 재계의 주장처럼 주휴수당을 따로 주는 나라가 다수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0개 주요국(OECD 회원·비회원국, 한국은 제외) 중 우리처럼 주휴수당을 주는 나라는 10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지난해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이 1,915시간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5번째로 길고 OECD 평균 노동시간인 1,716시간보다 199시간 많은 만큼 노동시간 연장을 일부 억제하면서 임금을 보장해주는 주휴수당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보다 더 긴 시간 일한 4개 나라는 멕시코(2,128시간)와 코스타리카(2,073시간), 콜롬비아(1,964시간), 칠레(1,916시간)였는데, 이들 나라 중 멕시코와 콜롬비아는 주휴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이 긴 이들 나라처럼 우리도 주휴수당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재계는 한국의 최저임금을 국가별 소득수준을 반영한 'OECD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로 따져보면 지난해 OECD 30개국 중 7위를 기록할 정도로 양호해 주휴수당이 더는 필요치 않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가 조사 방식에 따라 한국이 중위 수준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고 반박하는 등 여러 부문에서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 '속도전' 강조한 정부…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을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미노연 권고안 발표 이후 "임금·근로시간 개혁과제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입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속도전'을 예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주휴수당 존폐 문제가 임금체계와 근로여건 전반에 얽혀있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아직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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