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상담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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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2/22 l 작성자 : kor l 조회수 : 1168 l |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1년 넘게 근무 했는데 도중에 위탁관리업체가 바뀌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은 원래 업체 바뀌면 못받는다는데 A업체에서 11개월 조금 넘게 B업체에서 1개월 안되게 일했는데 근무한 아파트는 동일한 아파트이며 노동보험 납입도 A업체(주)아파트명 B업체(주)아파트명 월급도 업체가 바뀌어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지급이 되었으며 업체가 바뀌었지만 소장 빼고는 모든 직원 똑같이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 추천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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