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설치 의무 위반사업장 과태료 부과대상 유예기간 종료(2023.08.18.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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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8/17 l 작성자 : Expert 박규희 홈페이지 l 조회수 : 472 l | ||
1. 서설
고용노동부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면서 2023년 8월 17일(1년간)까지는 설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1년간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두었으나, 1년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3년 8월 18일부터는 휴게시설 설치기준 위반 시 과태료 부과되는바 관련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8. 17.]
▶ 위반 시 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의2. 제1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이란 별표 21의2의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 8. 18.]
3. 휴게시설 설치의무 사업장과 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주의 범위 및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1) 휴게시설 설치 의무 사업장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과 청소원, 경비원(아파트·건물)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이 휴게시설 설치 의무 사업장입니다.
2)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자의 범위 및 휴게실 설치관리기준
3) 과태료 부과금액
4. 결어
2023.8.17字로 휴게시설 설치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23.8.18.부터고용노동부는 휴게시설 설치의무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바 사업장에서는 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에 맞추어 운영되는지 점검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끝.
제510호 2023. 08. 14.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추천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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