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받았는데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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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3/27 l 작성자 : kkk4258 l 조회수 : 285 l | ||
전 직장에서 급여를 근로소득 + 사업소득을 받았습니다. 영업직이라 인센티브를 사업소득으로 받았는데요. 직원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 받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포함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 직장에서 인센티브 명목은 사업장내의 동일한 업무와 같았습니다. 퇴사후 전 직장에 대해 알아보니 사업장에서 내는 4대보험을 아낄 수 있고, 사업소득으로 주면 퇴직자에겐 근로소득에 대한 퇴직금만 준다고 하더군요. (이 부분은 노동청에 신고해 받을 예정) 이것은 법인사업장임에 불구하고 절세가 아닌 탈세가 아닌가요? 해당 사업장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면 신고도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추천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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