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가사도우미 도입 속도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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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5/25 l 작성자 : WOOYOUN l 조회수 : 637 l | ||
24일 관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상반기 중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시범사업의 구체적 계획안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서울시와 가사·돌봄 등에 대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시범사업을 이행할 예정이다.
현행법에서 가사도우미는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소지자만 활동할 수 있다. 이 중 H-2 체류자격 소지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취업개시신고가 필수다.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다가 적발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를 비전문취업(E-9) 비자 외국인 근로자로 확대해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수요를 충족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국내 실태조사도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조만간 여론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시범사업의 인력 규모와 대상 국가 등을 특정한다는 설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자체를 처음 도입하는 것이다 보니 국민 의견 수렴이 먼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대상 범위를 확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동반한다. 공인받은 서비스 인증기관에서 한국어 능력이 검증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서비스 약정 계약에 따라 노무 관리와 검증된 서비스 제공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근로계약 해지·만료, 휴·폐업, 사용자의 근로 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나 상해 등으로 근무가 어려운 경우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는 원칙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저출산 문제와 여성 경력 단절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열쇠'가 될 수는 없지만 도입을 추진한다면 국민들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출산율 하락 현상은 젊은 세대의 의식 변화, 사교육, 주택 및 청년 일자리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결과이기 때문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만 가지고는 전부 해결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는 외국인 가사서비스 근로자 도입이 우선 여성의 경력 단절을 줄이고 여성을 경제활동으로 다시 이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비취업자 중 기혼 여성(15~54세)이면서 결혼, 임신·출산, 자녀 교육, 가족 돌봄을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인원은 139만6771명이다. 기혼 여성의 17.2%가 이른바 '경단녀'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은 맞벌이 가구의 가사, 육아 부담을 줄여 저출산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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