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자녀 우선채용" 없애자는 使, 반발하는 勞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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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9/22 l 작성자 : 직진 l 조회수 : 572 l | ||
기아 경영진이 올해 임금교섭을 하면서 노동조합에 직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을 없애자고 제안했다. 여론이 부정적인 것은 물론 정부에서도 없애라고 시정명령을 내린 조항이다. 앞서 계열사 현대차에선 노조가 먼저 해당 조항을 없애자고 제시했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기아 경영진은 지난 20일 교섭에서 2차 제시안을 내놓으면서 "단체협약 27조 우선채용 조항 개정 후 2023년 말까지 신입사원 채용 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회사 단협 27조는 우선·특별채용에 관한 조항으로 사내 비정규직이나 재직 중 질병으로 숨진 조합원의 직계가족, 정년퇴직자·장기근속자(25년 이상)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무상 재해로 숨진 이나 6급 이상 장해로 퇴직할 경우엔 6개월 안에 특별채용하는 내용도 있다. 이 가운데 정년퇴직·장기근속 자녀 우선채용하는 내용과 별도로 정한 가산점 등을 빼자고 경영진이 제안한 것이다. 노조에선 ‘개악안’이라며 반발했다. 홍진성 금속노조 기아지부(이하 기아 노조)장은 교섭에서 "(사측 제시안이) 내용이 부족하고 개악안을 철회하기는커녕 구체화해서 제시했다"며 "개악안을 철회하라"고 말했다. 올해가 임금교섭인 만큼, 단협 개정안을 다루는 게 적절치 않다는 주장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항은 실제 작동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평을 받는다. 다만 정부는 이러한 ‘고용세습’ 조항 자체가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한 법에 어긋난다며 지난해 전국 주요 사업장을 조사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기아 노사도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아 올해 4월 입건되기도 했다.
현대차 노사는 2019년 임금단체협상을 하면서 해당 조항을 없앴다. 그보다 앞서 노조 차원에서 2018년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해당 조항을 없애기로 먼저 결정했다. 외부 부정적 시선을 의식한 조치였다. 산재 유가족 특별채용은 대법원에서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정년퇴직·장기근속 자녀 우선채용은 법은 물론 국민감정과도 반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시정명령을 받은 대부분 사업장에서 해당 조항을 고치거나 없앴다. 기아 노조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에서도 올해 1월 해당 조항을 수정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우선채용 조항을 둘러싸고 노사 간 대립이 격해지면서 임금교섭도 공전하는 모양새다. 기아 경영진의 2차 제시안을 보면 기본급 11만1000원 인상, 성과급 400%에 1050만원, 상품권 25만원 등으로 앞서 타결된 현대차와 비슷한 수준이다. 성과급 명목으로 279만원 상당의 회사 주식을 주는 내용이 빠져 있다. 정년연장은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관련법 개정 후 협의하기로 했으며 해고자 복직·주4일제 등은 회사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반대로 회사에서 직군별로 임금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요구한 점도 노조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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