될까요? 정부, '공짜야근' 없애기 위해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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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3/24 l 작성자 : 뉴아돔스 l 조회수 : 1060 l | ||
문제의 본질이 그게 아닌듯 한데. 포괄임금제도 부터 손봐야 될듯한데.... 정부가 '공짜야근'의 주범으로 꼽히는 포괄임금·고정OT(연장근무)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시간 기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포괄임금은 실제 일한 시간과 무관하게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근로자 입장에선 연장근무를 해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근로시간을 의무적으로 산정·기록하게 하면 '공짜야근' 관행이 상당 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짜야근 막을 방법 모색... 근로시간 기록관리 의무화 방침도 검토23일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해야 한다는 방침 속에서 이를 어떻게 구현해 나갈지 다양한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며 "근로시간 기록 관리 의무화를 대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현장 의견과 법적 자문 등을 거쳐 다음 달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포괄임금 계약은 사전에 '시간 외 근로수당을 포함한 총액 임금'이나 '고정 시간 외 근로시간 및 수당'을 정해 매달 일정하게 지급하는 것이다. 법에 규정된 제도는 아니지만, 대법원 판례는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의 포괄임금제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취지와 달리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도 쓰이게 됐고, 결국 사전에 약정한 것보다 더 오랜 시간 일해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식으로 오남용됐다. 실제 근로한 시간을 의무 기록하게 하면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인한 '공짜야근'을 막을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실제 근로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 포괄임금 계약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져 자연스럽게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일한 만큼 보상한다는 근로기준법에도 부합한다.
근로시간 기록 관리 의무화와 함께 포괄임금 계약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야근갑질특별위원장은 "정부는 당사자 간의 약정은 유효하다고 보는 입장인데, 일자리를 찾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약정에 응해야 할 수 있고, 약정하면 무기한 적용받게 된다"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시간 외 근무수당을 사후 정산해 지급할 수 있도록 포괄임금 약정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s://v.daum.net/v/2023032404302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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