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앞둔 롯데百 직원들, 회사에 내용증명... “임금피크제는 무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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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2/05 l 작성자 : thwjjang l 조회수 : 408 l | ||
https://v.daum.net/v/20221204172357917
롯데백화점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내용 증명서를 보냈다. 임금피크제가 무효니, 그동안 삭감한 임금을 돌려달라는 주장이다.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재직자 8명은 최근 법무법인 서교를 통해 롯데쇼핑 측에 미지급 금품 청구 관련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이들은 정년퇴직을 앞둔 만 59~60세 직원으로, 대부분 점포에서 근무하는 대리·과장급 직원이다. 이들은 사측이 시행한 임금피크제는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은 차별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그동안 감액한 임금과 미지급 경영성과분배금과 특별격려금 등 금액을 돌려달라는 입장이다.
요구한 반환 금액은 총 4억8300만원 규모로, 1인당 평균 6000만원이다. 롯데백화점은 2016년부터 정년을 만 57세에서 만 60세로 늘리고, 연장 기간에 대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만 55세부터 만 57세까지 임금을 동결하고 만 58세부터 임금의 25%, 만 59세 35%, 만 60세는 40%를 삭감한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지난 1일 내용증명을 수령했다”라며 “정부의 고용정책에 맞춰 정년을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정년보장형(유지형) 임금피크제 사안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기준으로 적용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0월 서울고법 민사1부는 KT 근로자 700여 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정년 연장과 연계한 임금피크제는 차별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추천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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