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용절차 불공정' 지적한 교수 징계는 부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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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2/05 l 작성자 : 희망하나 l 조회수 : 409 l | ||
교수 임용절차가 불공정하다는 문제를 제기한 교수를 대학이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한 국립대학교 전직 교수가 학교 총장을 상대로 '견책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해당 교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교수의 발언 내용은 일부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지만, 결국 문제를 공론화해 해결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점 등 공공의 이익을 주요 목적으로 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 2017년 대학 교수회 총회에서 학교가 인문학 연구 교수를 임용하는 과정에서 일간지 등에 임용 소식을 따로 공고하지 않고 특정 대학 출신만 스카우트했다며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교내 모든 교수에게 발표 자료를 이메일에 첨부해 보냈습니다. 그러자 학교 측은 재작년 7월 해당 교수가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어겼다며,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면서, 징계 수위는 '견책'으로 낮춰졌지만, 사유 자체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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