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18. 시행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와 위반 시 벌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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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8/21 l 작성자 :
Expert 박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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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고용노동부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사업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인바 휴게시설 설치기준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과 관련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8. 17.] ▶ 위반 시 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의2. 제1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이란 별표 21의2의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 8. 18.] 3. 휴게시설 설치의무 사업장과 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주의 범위 및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1) 휴게시설 설치 의무 사업장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과 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이 휴게시설 설치 의무 사업장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를 2023년 8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합니다. 2)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자의 범위 및 휴게실 설치관리기준
3) 과태료 부과금액
4. 휴게시설 설치 준비 및 이행상황 점검 실시 및 조치사항 1) 고용노동부는 2022년 8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하여 현장의 휴게시설 설치준비 및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2) 위반사항 발생 시 고용노동부 조치사항 특별지도기간에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먼저 사업주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공사 등에 필요한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개선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정조치에 불응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끝. 제460호 2022. 08. 22.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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