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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도 노조법상 근로자" 첫 대법 판단…파업·단체교섭 길 열렸
대리기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리기사도 노조를 조직해 사용자와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다는 취지다. 대리기사와 같이 위임이나 도급 형식으로 계약해 일하는 특수고용직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잇달아 나오면서 관련 업계에 미칠 파장이 작지 않을 것이란 전...
2024-10-02
작업수행에 수반하여 건설기계를 이동시키던 중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
2024도15542 업무상과실치상 (가) 상고기각[작업수행에 수반하여 건설기계를 이동시키던 중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 ◇건설기계 운전자가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등의 행위로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통사고처리법’...
2025-04-22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전주시 완산구 소재 노무사,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직장내괴롭힘, 단체교섭, 단체협약, 노동관계법령상담.
앵프라맹스 교육연구소
인권교육, 법정의무교육(직장내괴롭힘예방,직장내성희롱예방,개인정보보호, 장애인식개선교육), 청소년 인권교육
노무법인 범석
직장내에서 차별받지 않을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정신질병 산재 전문) 범석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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